논산시 강경읍 이혼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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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
논산시 강경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법무법인충청 논산 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-5 1층
도로명주소: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3 1층
위도(latitude): 36.1543695
경도(longitude): 127.0119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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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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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.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,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