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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협회,단체>생활상담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-2 106동 306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
위도(latitude): 37.7514071
경도(longitude): 127.0763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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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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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.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,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,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.
네,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,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,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
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.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